내집마련 혹은 전세자금을 위하여 가족 간에 돈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족간 차용증 양식 작성법 및 무이자 계좌이체 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차용증이란?
당사자 간에 금전 혹은 물품을 빌려주는 것을 금전소비대차라고 하는데요. 이때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이 차용증이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방법 및 효력, 비용, 확정일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법적효력이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2. 작성방법
A. 공통
차용증에는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액”, “변제기일 및 방법”, “이자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은 내용이 자세하게 서술되어야 합니다. 차용증 일반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있으니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별명 혹은 온라인상의 닉네임을 포함한 쌍방의 성명이 작성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번호, 주소지 및 연락처를 적습니다. 이때의 인적사항은 신분증에 있는 정보와 대조하여 맞는지 확인합니다.
- 채무액 : 차용한 원금의 금액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을 빌렸다면 “금 삼천만원 저어(30,000,000 원)”이라고 기입합니다.
- 변제기일 및 방법 : 차용증 상에서의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변제라고 하는데요. 변제날짜 연도, 월, 일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 이자에 관한 사항 : 이자는 유이자 혹은 무이자 약정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유이자이며 이자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지 않으면 법정이율 5%로 자동 적용됩니다.
- 작성일자 :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를 작성합니다.
- 위약금과 조건 등 : 필요에 따라 변제기일에 맞춰서 돈을 갚지 않았을 시에 위약금이나 담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B. 가족간 차용증 양식
가족간에 금전을 빌릴 때, 특히 대상이 부모님이라면 증여로 의심받지 않도록 확실히 증명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증여로 의심할 시에는 소명에 대한 고지를 받게 되고 반박하지 못할 시에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간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작성일과 변제조건을 크게 신경쓰셔야 하는데요. 돈을 주고받은 날짜가 서류 상 작성된 날짜보다 빠른 경우에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와 같이 전산 상에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돈을 거래하실 거라면 작성일이 계좌이체날보다 늦지 않도록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는 돈을 갚겠다는 의지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변제기일 및 이자에 대한 항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해 추후 세금문제를 피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차용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해 공적인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C. 가족간 무이자 계좌이체
최근 몇년간 부동산 시세의 급등으로 부모님에게 현금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 취득했다가 증여세 폭탄을 맞은 경우가 많은데요. 현금은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간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현금 증여에 대한 조사가 엄격해졌습니다. 게다가 추후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상속 재산이 10억원 이상이라면 상속세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고, 10년간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번에 큰 금액을 가족에게 빌려주는 건 차용증을 쓰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지만, 생활비 정도의 금액을 매달 계좌이체 해주는 것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가족 혹은 자녀가 소득증명원과 같은 서류로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상태라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즉,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계좌이체 해주는 생활비에 한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식에게 실제로 생활비, 리모델링, 가전제품 및 차량구입비를 계좌이체해 구매대행을 맡겼다면 이를 이체내역에 반드시 메모를 남겨서 추후 국세청에서 증여세 조사시에 증명내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구입같은 큰 돈은 차용증을 잘 작성하셔서 증여세 절세를 하셔야 하는데요. 차용증으로 가족 간에 거래를 하면 돈을 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조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무이자 차용증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 법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금액이 1천만원 이하라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이자지급 대신에 원금을 매달 분할상환해서 본인의 원금상환 부담금액을 줄이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작소득세 부담도 없애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증여공제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간 증여공제금액별로 1번만 가능하며 배우자 간에는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이것만 잘 활용하신다면 절세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려가 갓 태어났을 때 2천만원, 10살때 2천만원, 스무살 때 5천만원, 서른살 때 5천만원 이렇게 10년에 한번씩 나누어 주면 1.4억을 세금 일절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3. 차용증 법적효력 공증비용
차용증 공증을 통해 법적효력을 발생시켜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적 공증효력이란 “위/변조 불가로 강력한 증거력 발휘”,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의미합니다. 공증사무실의 수수료는 차용금액별 “200만원 이하: 11,000원 / 200만원~500만원 : 22,000원 / 500만원~1,000만원 : 33,000원 / 1,000만원~1,500만원 : 44,000원 / 1,500만원 이상 : 최대 300만원”이 발생하지만, 등기소에서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시에 1,200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법원 등기소가 주변에 없으시다면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비용은 약 3천원입니다.
4. 마치며
오늘은 가족간 계좌이체, 가족간 차용증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의도치 않게 증여세 폭탄을 맞거나 급전이 필요한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려고할 때 필요 이상의 세금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