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 말이나 9월 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병원비를 초과하여 납부한 환자들에게 환급금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제도에 따라 병원비를 많이 낸 분들에게 평균적으로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환급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은 병원 이용이 많아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개인별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병원비가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1분위(가장 낮은 소득층)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87만 원입니다. 즉,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본인은 87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2.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입니다.
- 사전 급여: 병원이나 요양 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병원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따라서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병원비를 납부하면 되고, 초과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여 처리됩니다. 이 경우 환자는 따로 환급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후 환급: 여러 병원을 다니며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환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여 초과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환자가 납부한 병원비를 모두 합산하여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환급해 줍니다.
3. 환급금 확인 및 신청 절차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 민원’을 클릭합니다.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4. 주의사항
환급금은 신청 후에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차액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청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거나, 비급여 진료비 등의 이유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2023년 변경 사항
2023년부터는 소득 6분위에서 10분위 구간의 상한액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한액 기준이 일정했으나, 이제는 고소득층의 환급금 과다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10분위(가장 높은 소득층)의 경우 2022년 기준 상한액이 598만 원에서 2023년 기준 1,04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변경된 기준을 확인하고 환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건강보험 환급금을 확인하시고,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