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 지원제도 1유형 신청조건 및 구직촉진수당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잠시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휴식을 취하시려는 분들이 계실거에요. 50만원 미만의 알바 월급을 받고 계신다면 국민취업 지원제도 1유형 신청조건에 해당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에 궁금하신 국민취업 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도 함께 정리합니다.

 

1. 국민취업 지원제도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21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구직자에 대한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만 15세부터 64세까지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1유형은 총 300만원에 달하는 구직지원수당(생활안정비)과 교육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2유형은 취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해줍니다. 흔히 말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1유형을 뜻하며, 2유형 대상은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구직단념청년,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2. 신청조건 및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발기준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습니다. 요건심사형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일 경험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선발형은 위의 요건심사형 중에 일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발형 중에서 만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원요건의 포인트는 가족의 재산과 소득이며, 지원자의 월 소득이 50만원 이상 발생하면 신청 후에도 구직촉진수당 지원이 중단됩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조건

 

신청대상의 자격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5,400,964원의 60%인 3,240,578원 이하여야 하며, 시스템 전산 상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일 경험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발형은 3인 가족이라면, 중위소득 120%인 6,481,157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절차는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당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2~6회차 수당 지급 때에는 최소 2개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시고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아래의 취업준비지원제도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취업지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3.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하시는 분이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을 지원받게 되는 수당입니다. 지급요건을 살펴보면 1회차에서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기만 하면 바로 지급이 되며,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을 이행한 후에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만약 가족 중에 부양가족(미성년자,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이 있을 시에는 1인당 월 1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최대 9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 사업, 알바를 하면서 50만원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만약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5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알바라면 사실상 고용노동부에서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제재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질문

 

  •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 시기 : 원칙적으로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가능하나, 일자리 근무 혹은 사업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년 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 후,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후에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의 합산액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이 정지되며, 참여 대상마다 월 50~90만원을 받기 때문에 수급자별 기준이 다릅니다.
  •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으로 하한액 20만원에서 상한액 50만원 내에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방식은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정리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가구단위 소득요건 가구원 재산요건 취업경험 요건
1) 요건 심사형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60% ↓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2) 선발형 청년층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8~34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120% ↓ 5억원 ↓
3) 선발형 비경활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60% ↓ 4억원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5. 마치며

 

오늘은 일자리를 찾으시는 구직자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인 국민취업 지원제도 1유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1유형의 장점이 아무래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리트가 있는 것 같고, 일을 잠시 쉬시는 분들도 50만원 이하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당을 받으시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아래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흥미가 있으신 독자분들이 관심이 있을만한 실업급여 관련된 포스팅을 공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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