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향력 있는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소득이 없는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추정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 퇴직자, 장기 휴직자 등도 이 방법을 통해 소득을 인정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대출은 가능한가요?
사업자는 소득 증빙이 가능하지만, 무직자, 주부, 퇴직자, 장기 휴직자 등은 소득을 증빙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정소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소득 요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DTI(총부채상환비율)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소득 요건이 중요합니다. 1금융권에서는 DSR 40%, 2금융권이나 보험사에서는 DSR 50% 이내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은 추정소득을 통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추정소득이란?
추정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소득을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신용카드 사용액이 높을수록 소득 인정액도 높아집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정소득 계산 방법
- 건강보험료: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320을 곱하면 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에 2.1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15만 원 × 320 = 약 4,800만 원의 추정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380만 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다면 2,380만 원 × 2.1 = 약 5천만 원의 추정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특례 보금자리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액은 추정소득으로 인정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부 합산 소득: 부부 합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추정소득이 인정됩니다. 2,400만 원을 초과하면 추정소득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A
- 신용카드 사용하고 국민연금 납부 둘 다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둘 중 하나로도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 둘 중 하나 높은 추정소득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에서는 장기요양이 제외되나요? => 네. 건강보험료 금액만을 기준으로 추정소득이 평가됩니다.
- 주부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금액이랑 현금영수증 내역도 합쳐서 포함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에 신고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합산액으로 적용됩니다.
대출 계획 세우기
추정소득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을 분의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분의 카드를 나눠서 사용하면 추정소득이 낮아질 수 있으니, 대출 계획이 있다면 대출을 받을 분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득이 없는 분들이 추정소득을 활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이 방법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