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024 변경내용 지급일 정리(feat. 첫만남이용권)

2024년도에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나라에서 주는 신생아 복지정책에 대하여 궁금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예비 출산모를 위한 부모급여 2024 변경내용 지급일을 정리했습니다.

 

2024년도-부모급여-지급일

 

1. 부모급여 2024

부모급여는 신생아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수당으로 만 0세~1세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 육아휴직 및 급여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부모급여의 신청은 22년 이후 출생아가 있다면 구비서류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을 들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변경내용

2023년도와 비교해서 부모급여가 달라진 점은 지원금액 인상입니다. 만 0세에 70만원을 지원했던 금액이 100만원으로, 만 1세에 35만원을 지원했던 금액이 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어린이집 혹은 종일제아이돌봄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둘 다 이용하시지 않으시면 계좌이체로 현금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 만약 바우처 제공액이 월 100만원 또는 50만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추가 제공될 예정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추가로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의료비, 식음료비로 사용이 가능한 해당 이용권은 기존 모든 아동에 대하여 1인당 200만원이었지만, 2024년도에는 다자녀 지원을 위하여 둘째부터는 1인당 3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의 신청은 아기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후 만 1세가 되기 전에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에 2~3주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부모급여와 함께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2024-부모급여-변경내용

 

3.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 대상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매달 25일에 지원금이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만약 25일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에 들어오며 23개월까지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기 때문에 한번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꼭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2년간 총 1800만원(100만원*12개월, 50만원*12개월)을 받으실 수 있는데 60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100만원을 받지 못하니 기간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를 신청해 이미 받고 계셨던 분이라면 2024년 부모급여 변경내용이 적용된 지원금이 자동으로 계좌이체되오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2024년 예비 부모님들이 관심있어할 부모급여의 변경내용 및 지급일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부모급여뿐만 아니라 아이가 출생하고 주민등록을하면 받을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예비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산 후에는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이지만 출산 전에는 임신바우처를 신청하셔서 태아당 100만원 상당의 임신기간과 출산 후 2년간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이용권이 있으니 국민건강보험에 확인서만 등록하셔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신생아 부모님들에게 흥미를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에 관련된 포스팅을 공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모급여 2024 변경내용 지급일 정리(feat.첫만남이용권)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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