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나라에서 주는 신생아 복지정책에 대하여 궁금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예비 출산모를 위한 부모급여 2024 변경내용 지급일을 정리했습니다.
1. 부모급여 2024
부모급여는 신생아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수당으로 만 0세~1세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 육아휴직 및 급여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부모급여의 신청은 22년 이후 출생아가 있다면 구비서류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을 들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변경내용
2023년도와 비교해서 부모급여가 달라진 점은 지원금액 인상입니다. 만 0세에 70만원을 지원했던 금액이 100만원으로, 만 1세에 35만원을 지원했던 금액이 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어린이집 혹은 종일제아이돌봄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둘 다 이용하시지 않으시면 계좌이체로 현금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 만약 바우처 제공액이 월 100만원 또는 50만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추가 제공될 예정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추가로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의료비, 식음료비로 사용이 가능한 해당 이용권은 기존 모든 아동에 대하여 1인당 200만원이었지만, 2024년도에는 다자녀 지원을 위하여 둘째부터는 1인당 3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의 신청은 아기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후 만 1세가 되기 전에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에 2~3주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부모급여와 함께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3.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 대상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매달 25일에 지원금이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만약 25일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에 들어오며 23개월까지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기 때문에 한번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꼭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2년간 총 1800만원(100만원*12개월, 50만원*12개월)을 받으실 수 있는데 60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100만원을 받지 못하니 기간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를 신청해 이미 받고 계셨던 분이라면 2024년 부모급여 변경내용이 적용된 지원금이 자동으로 계좌이체되오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2024년 예비 부모님들이 관심있어할 부모급여의 변경내용 및 지급일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부모급여뿐만 아니라 아이가 출생하고 주민등록을하면 받을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예비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산 후에는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이지만 출산 전에는 임신바우처를 신청하셔서 태아당 100만원 상당의 임신기간과 출산 후 2년간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이용권이 있으니 국민건강보험에 확인서만 등록하셔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신생아 부모님들에게 흥미를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에 관련된 포스팅을 공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