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과 상시 유턴, 도로교통법 정확히 이해하기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특히 비보호 좌회전과 상시 유턴에 대한 이해 부족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 하는 비보호 좌회전과 상시 유턴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하는법

 

1. 비보호 좌회전: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보호 좌회전 표지를 보게 되면 많은 운전자들이 초록불일 때 맞은편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좌회전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해도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빨간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면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는 빨간불일 때 절대 좌회전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 사항

다만, 좌회전 표지판 아래에 “적신호 시 좌회전”이라는 지시가 적혀 있다면 적신호에도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호 경영”이라는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자회전 신호등과 직진 신호일 때 둘 다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는 반드시 초록불일 때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2. 상시 유턴: 언제 가능한가요?

교차로에서 상시 유턴이 가능한지, 신호 유턴 구역인지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상시 유턴 표지판은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색깔에 상관없이 반대편 차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유턴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 표지판에 별도의 지시가 적혀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안전 운전 법규 준수

 

3. 안전 운전, 법규 준수가 최우선

운전을 하면서 비보호 좌회전이나 상시 유턴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반드시 신호와 표지판을 확인하고, 맞은편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비보호 좌회전과 상시 유턴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도로 위의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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