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통해 상속세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가까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지 알 수 있을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상속세 대상 신고방법 절세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Toggle1. 상속세, 정말 부자만 내는 세금일까요?
과거에는 상속세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 원을 넘는 현재 상황에서는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예금, 기타 자산의 내역을 모두 합산하여 최고 5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2. 상속세 신고, 어떻게 준비할까요?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모님의 예금, 채무, 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들이 한 번의 신청으로 상속재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이 서비스를 신청한 후에는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필요한 자금을 인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1. 사전 증여 활용
사전 증여는 상속세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10년 전에 미리 증여를 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10년 전에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했다면, 4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아 4억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의 장점은 증여한 금액이 상속 재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증여 받은 재산의 취득 가액이 높아져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1억 원에 취득한 상가를 자녀에게 7억 원에 증여하면, 자녀는 7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나중에 10억 원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동거주택 상속 공제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살고 있는 무주택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한 자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무주택 자녀가 주된 상속인이 된다면 취득세를 2%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상속받은 주택이 주된 상속재산이어야 합니다.
3. 배우자 공제
상속세에서 가장 큰 공제 항목 중 하나는 배우자 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상속 지분 금액 중 큰 금액을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최대한 많이 상속하여 공제를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을 때 중요한 점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상속 지분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상속할 재산을 신중하게 결정하여 공제를 최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상속세 신고 후 조사, 어떻게 대비할까요?
상속세 신고 후 약 6개월 후에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 하면 세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조사 대비 방법
상속세 조사는 상속세 신고 후 약 6개월 후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조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속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세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세무 조사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 있을 때 주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두 세금의 세율은 동일하며, 1억 원까지 10%, 5억 원까지 20%, 10억 원까지 30%, 30억 원까지 40%,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6. 부모님 재산이 ‘집 한 채’일 때 상속세 아끼는 법
부모님의 재산이 집 한 채인 경우, 그 금액이 상속 공제 금액 한도 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속 공제 금액 한도 내라면 사전 증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무주택 자녀가 부모님 집에서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 활용
동거주택 상속 공제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한 자녀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부모님과 10년 이상 동거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통해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 결론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사전 증여와 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현명한 상속 준비의 시작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현명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많은 자산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