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시는 반려동물 소유자라면 이번 공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9월까지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8월 5일 ~ 9월 30일
서울시는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 보호 및 유실,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동물등록의 의무와 대상
- 대상: 주택 또는 주택 외부(마당, 공원 등)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의무 사항입니다.
- 고양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고양이도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동물은 분실 시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며, 주인 정보와 함께 관리됩니다.
3. 동물등록 방법
- 오프라인 등록: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일반적으로 동물병원이나 동물 판매업소)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구청에서 지정한 대행 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온라인 등록: 정부24 또는 국가 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자 변경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며, 이 경우 오프라인 방문이 필요합니다.
4. 변경 신고 방법
등록한 동물의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 분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유자 변경: 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 정보 변경: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 기타: 등록된 동물을 더 이상 기르지 않거나, 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렸던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 칩을 분실했거나 파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5. 과태료 부과 기준
10월부터는 동물 등록 집중 단속이 시행됩니다.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등록: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적발 시 40만 원, 3차 적발 시 60만 원.
- 변경 미신고: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 적발 시 20만 원, 3차 적발 시 40만 원.
6. 동물등록의 혜택
- 마이크로칩: 동물 등록 시 작은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여 훼손 위험이 없고, 동물을 분실했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장형 동물 등록 방식으로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 할인 혜택: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규 등록 시 서울 시민은 1만 원에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마이크로칩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서둘러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7. 마무리
서울시에 거주하며 반려동물을 기르고 계신다면,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 반려동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주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하여 함께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구청 홈페이지나 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를 잊지 말고 진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