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둔 사람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른 직장을 바로 구한다면 걱정이 없지만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 40조에서 말하는 수급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요. 직장에서 일하다 계약기간만료, 경영상해고, 정년퇴직 등 자발이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우리가 아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로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어요. 이 외에 경제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지나도 신청할 수 있는 연장급여가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재취업하거나 광역구직활동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신청조건
첫번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텐데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중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해보세요. 주 5일제인 경우에는 보통 2일 중 1일만 유급휴일로 월마다 다르겠지만 한달에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25일에서 27일 정도입니다. 따라서 180일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이 아닌 7.5개월에서 8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비자발적 퇴사 사유
내 의지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어야 하는데요.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기간만료, 경영상해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거나 혹은 임금체불이 있을 때 적합한 실업급여 자격이 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12가지를 나열해보겠습니다.
-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
- 회사의 사업 내용이 위법인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
- 종교, 성별,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기 어려워 휴직을 요청했지만 허용하지 않아 그만둔 경우
- 장애,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은 경우로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 부모님, 동거가족이 아파서 자신이 직접 30일 이상 돌봐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회사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내가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하는 경우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조직 폐지 축소,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그만둔 경우
- 회사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 예정
마지막, 구직활동 가능여부
회사를 그만둔 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수급기간과 금액
2023년 실업급여액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실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며칠동안 받을 수 있는지는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3년 미만일 경우에는 50세 미만이면 150일동안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 혹은 장애인이라면 180일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 직장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고 퇴사 절차를 밟게 되면,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게 되고 이직(직장을 그만둠)확인서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10일 안에 처리가 되는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를 확인한 후에는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직등록을 하시고, 수급신청자격서를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할수도 있지만 곧바로 센터로 가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