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매매 사기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매 사기는 피해자에게 큰 금전적 손실을 입히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아파트 빌라 매매 사기의 위험성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매매 사기의 실제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김씨는 2억 5천만원에 빌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까지 모두 치른 후 입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주 청소를 하던 중, 전 세입자가 나타나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전 세입자는 자신이 2억 3천만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집을 비워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매도인은 김씨에게 매매대금을 받고도 전세금 2억 3천만원을 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전세 세입자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사에서는 김씨에게 2억 3천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조 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매수인이 임대인의 책임을 물려받아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2. 매매 사기 예방을 위한 방법
매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a. 임차인의 보증금 확인
계약 체결 시, 매수인은 반드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여 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특약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잔금 시 매수인이 지급할 잔금 중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은 임차인 계좌로 선지급하고, 차액분을 매도인 계좌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수인이 직접 지급함으로써, 매도인이 잠적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b.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확인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통해 실제 거주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과 실제 보증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서류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기재되어 있어, 매도인이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d. 계약금 최소화 및 법무사를 통한 소유권 이전
임차인의 전세금과 매매 금액이 비슷한 경우, 계약금을 최대한 적게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을 즉시 이전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매도인의 잠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빌라 전세 사기의 후속편: 급매 사기
최근에는 빌라 전세 사기의 후속편으로 급매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 수법은 건축주가 빌라를 신축하면서 매매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바지 사장을 구해 소유권을 넘긴 후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집주인인 바지 사장은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게 되며, 임차인은 바지 사장에게 전세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지 사장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집 매매 시세가 전세금보다 낮아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4. 결론
매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확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계약금 최소화 및 법무사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의 방법을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더 이상 불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시 꼼꼼한 확인과 신중한 대응으로 매매 사기의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