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지 혜택 중 하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기초연금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혜택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과 기초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 요건은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에서 6억 사이일 경우 연간 합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자격 요건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소득 인정액은 월 340만 8,000원입니다. 따라서 재산과 소득을 잘 관리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
3.1 자녀와의 공동 명의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 등을 구입할 경우, 부모의 지분이 단 1%라도 있다면 그것이 모두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인 경우 기초연금에서 바로 탈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공동 명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자녀의 신용 등급 때문에 부모님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사업자 명의를 내는 경우, 부모님의 사업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바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산정 시 사업 소득이 소득 평가액에 반영되어 기초연금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3 비과세 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부모님 명의로 개설한 비과세 통장을 자녀들이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 입금된 모든 금융 재산은 부모님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3.4 가족 간의 금융 거래
기초연금 계산 시, 가족 간의 차용증에 의한 돈 거래는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과도한 보증금 측정으로 인한 편법 기초연금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어르신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기초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명의 공유, 금융 거래 등에 신중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헌신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기초연금이 중단되었다면, 재신청하여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