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거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전세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약한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에는 전세사기 구제가 어렵고, 불법건축물인지도 모르고 계약한 사례가 많다고 하네요. 이런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대문에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온라인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건축물대장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무엇인가?
시, 군, 구청에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공적 장부로, 본 대장에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면적, 층수, 사용승인일 등 다양한 건축물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시 널리 활용됩니다.
건축물대장 구분 및 종류
일반(단독주택)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은 신청하시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을 표시(해당 지번 위에 건물이 2개동 이상 있을 경우) 하고 일반은 본인 건물만 선택합니다.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집합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총괄은 아파트 정보를 보고 싶을 때와 같이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표시되고, 표제부는 아파트의 동 정보를 보고 싶을 때와 같이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전유부는 아파트의 호수 정보를 보고 싶을 때와 같이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를 표시하게 됩니다. 보통 아파트 호수를 전세계약하기 때문에 전유부를 많이 선택합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하기
먼저 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주 찾는 서비스 부분에 건축물대장 발급하기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화면이 나오는데 바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다음은 신청내용 작성인데요. 저는 예시를 위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소를 건축물 소재지로 넣었는데, 만약에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실 거래 건축물을 소재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물번호를 맞게 입력하면 대장구분과 대장종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아파트 전세계약이시라면 대장구분을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선택해 주시고, 대장종류를 전유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전세계약을 할 동, 호수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나의 서비스 신청 목록에서 해당 서비스의 신청이 완료가 되면 출력하기 버튼이 생기는데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면 주소,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소유자 및 아파트 가격까지 명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변설비들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생각보다 용이하네요.
전세계약 피해 사례별 건축물 대장 활용법
사례 1: 위반건축물인 걸 모르고 계약을 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상황
위반건축물이란 불법 증축 등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로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상단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변동사항 항목에서도 규정 위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을 계약하였을 시에 월세액공제 등의 세금 불이익이 발생하고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 불가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로 피해 발생 시 보증금 반환 등 구제가 어렵습니다.
사례 2: 주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주용도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데 등) 혹은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용도 외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선, 업무시설 등으로 되어 있으면 전세사기에 주의하세요.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주용도가 주거용 혹은 업무용으로 구분되는데 건축물대장으로는 주용도를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꼭 물어보고 전입신고가 불가하다고 하면은 전세계약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며
최근 전세계약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저렴한 가격만 보고 덜컥 계약하지 마시고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먼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는 카카오톡으로 주민등록등본 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건축물대장도 쉽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