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이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가세신고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기간 및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2024년도 부가세신고 기간은 25일까지인데요. 일반과세자는 상반기 하반기 둘다 신고를 하여야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월 한번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4천8백만원 미만이라면은 보통 간이과세자를 많이 선택하시는데,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바꾸실 경우에는 그 해에 일반과세자 신고를 하시고 다음 해부터 간이과세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이번 해 3월에 간이사업자로 변경하실 경우는, 7월 25일에 1~3월 변경일까지의 내역으로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돼요. 3월 변경일 기준부터 12월까지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에 따라서 세액 계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계산식을 따르고,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일 시에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간이사업자인데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액 경계를 잘 알아두셔야 해요.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기간
부가세신고 기간은 6개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3개월씩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간으로 나뉘는데요. 제1기는 1월~6월, 제2기는 7월~12월에 각 기를 또 2등분하여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하여 법인사업자일 경우에는 4개의 세부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각 기의 확정신고 기간에만 신고를 합니다. 우리와 같은 개인이면서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에 1번, 즉 제2기 확정신고 신고납부기간인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의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때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및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월이 되자마자 홈택스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스마트스토어 홈택스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 하신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이디가 있으시면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고, 아이디가 없으시면 인증 후에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세금비서 이용 대상 여부 확인해보기 팝업창이 뜨는데 간이과세자한테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 사업자 정보를 확인 하신 후에 “일반신고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기본정보 입력란이 뜨게 될텐데요, 신고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택, 홈택스 전산에 저장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콤보박스로 선택하여 확인, 나머지 개업일자 및 사업자 세부사항 중에 빈칸이 있는 부분을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기입해줍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해주시면 기본정보(업종선택) 입력이 나오는데 스마트스토어 구매대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소매업 하나만 체크해주셔도 무방하오니 선택 후 다음으로 이동해줍니다.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페이지는 매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할 수 있는 중요한 화면인데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신용/직불/기명식선불 카드 매출총액 및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옆에 있는 “발행내역조회” 버튼을 클릭하셔서 내용을 적용시켜줍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분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부분도 “작성하기”를 이용하여 내용을 적용시켜 주시면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인 “신고내용” 페이지에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과 “공제세액” 부분 역시 클릭 한번으로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신고서 입력이 완료되고, 최종화면에서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를 완료합니다. 여기서 차가감납부할세액이 본인이 납부할 실제 예상세액임을 아셔야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전자계산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다보면 네이버에서 매출이 발생한 월에 한정하여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보내줍니다. html 기반인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실 때는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비밀번호로 입력해야 열 수 있는데요. 이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하여 저장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1월이 되면 사업자분들이 하셔야할 부가세신고 부분에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봤는데요.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깜빡하고 부가세신고를 안하실 수 있는데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1월이 되면 홈택스에 방문하셔서 얼른 부가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부가세신고 관련 독자들이 관심있어 하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한 포스팅을 공유하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