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은 경제활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쉬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정부는 기업의 고용확대 증가와 청년들의 취업활동 장려를 위하여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및 미취업 청년취업지원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정책지원금으로, 기업(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취업애로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지원기간도 연장되고 지원 수준도 개편되었습니다. 사업신청 종료일이 올해까지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2024년에도 시행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과 취업준비생에게 좋은 정보라 소개합니다.
2. 지원대상
기업
지원대상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인데요. 여기에서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는 올립니다. 예를 들어, 평균 4.02명이라면 5명으로 인정합니다.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에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도 가능하지만, 국가 및 공공기관, 근로자 파견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소비향락업, 임금체불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정확한 지원대상 기업은 아래에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정하는 업종으로, [별첨1(pp.57)]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인정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별첨2(pp.58)]에 따름
-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관련 업종으로 [별첨3(pp.59)]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인정
- 청년창업기업 : 청년이 창업하고,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주가 청년이면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에 사업 개시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미래유망주기업 : 기술혁신성 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 및 인증된 기업으로 [별첨4(pp.61)]에 따름
- 지역주력산업 : 최근 3년 이내에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별첨5(pp.63)]에 따름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 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별첨6(pp.108)]에 따름
-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별첨7(pp.109)]에 따름
청년
지원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부터 34세까지에 해당되는 취업애로청년인데요. 군필자는 복무기간을 고려한 만39세까지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은 가족관계기록사항, 친권자 동의서, 연소자증명서와 같은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하죠. 여기에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자,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외국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른 곳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아래 청년취업지원금 섹터에서 이를 한번 더 확인해보세요!
3.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를 희망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으로 신청서 및 사업주확인을 제출해아합니다. 대체로 5일 내로 적합성 여부가 승인되나 만약 서류상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10일 기한내에 제출해야 하며, 1회간 5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누리집을 방문하셔서 운영기관을 조회해보세요.
추가로 기간 및 한도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6개월간은 1회차가 일시에 지급되며, 이후 3개월씩 2~3회차가 분할 지급됩니다. 장기고용인센티브인 경우에는 2년 근속시 일시지급됩니다. 한도 및 조건은 피보험자 수의 50%,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참여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방고용부서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60명 이하에서 도약장려금 한도를 2배까지 확대가능합니다. 청년 1인당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2년차 최대 480만원 까지 한도이며, 최소고용기간 6개월 이전 퇴사시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4. 청년취업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 청년이 아닌 기업에게 주는 지원금인만큼, 우리 청년들의 관심사는 우리에게 떨어지는 청년수당일텐데요. 미취업 청년취업지원금 명목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300만원에 달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고 하면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이 추가 지원이 되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수당을 받는 유형1과 수당을 받지 않는 유형2가 있는데, 아래에 이와 관련된 포스팅을 공유하오니 관심있으시면 방문부탁드립니다.
5. 마치며
뉴스를 보면서 느낀점은 앞으로도 청년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칠 것 같은데요. 2024년도에도 기업 및 청년을 위한 일자리 지원제도를 기대하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운영되는 별도 취업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사업주 및 청년들께서는 혹여나 중복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