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 장려를 위하여 정부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상품을 지원한다 발표했는데요. 곧 아기가 태어나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대상, 조건 및 대환 가능여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자 2024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정한 기간동안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저금리 대출입니다. 2018년 이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2022년 기준으로 가임여성 인구 1명당 0.78명 수준의 출산율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아이 출산 연령이 OECD 평균 29.7세인데, 우리나라는 33세로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아기를 키우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신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발표했으며, 이 대출은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두 가지 영역에서만 지원이 되는 상품입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
A. 주택구입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은 “가구 소득 1.3억원 이하, 전체 자산 5.06억원 이하, 구입 예정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까지, 금리 1.6~3.3%를 5년간 적용,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 무주택 가구”의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도 기존 8.5천만원에서 1.3억원 이하로 다소 완화되었고 대상 주택가액도 이전보다 3억원이나 완화되면서 주택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대출한도는 집값의 70% 같은 식인 주택담보대출 LTV의 기준과 다른 5억원 한도라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금리부분에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데요. 부부 합산소득이 8.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6~2.7%, 8.5천만원에서 1.3억 사이인 경우에는 2.7~3.3%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은 주택 구입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부에게 적합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인데요. 대상은 “가구 소득 1.3억원 이하, 전체 자산 3.61억원 이하, 전세 세입 예정 보증금 5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 금리 1.1%~3.0%를 4년 간 적용,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 무주택 가구”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상품 또한 기존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대출과 비교했을 때 소득 기준이 다소 높아졌고 집값 인상에 따라 보증금 규모도 많이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신혼부부 소득합계가 7.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1~2.3%, 7.5천만원~1.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2.3~3.0%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3. 금리인하 및 연장가능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첫 번째 대출을 받고 추가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최대 세 자녀까지 금리는 0.2% 인하, 대출 기간은 두 배로 연장 가능하며 최대 3배 연장까지도 가능합니다. 최장기간 연장을 고려하면 신생아 특례구입대출은 최대 15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12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4. 22년생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여부
이번 금융정책 목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2022년에 자녀를 출산했다면 2년 이내라고 해도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추가 자녀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5.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청약제도 개선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혹은 예비대상이 아니신 분들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청약 추첨울 이용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이번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청약제도 개선에는 특별공급, 추첨 부분에서는 맞벌이 140%인 소득기준을 맞벌이 200%로 완화되었습니다. 민간 일반 분양에서는, 과거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청약을 넣었다가 함께 중복 당첨이 되면 무효화가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중복 당첨이 될 경우에는 부부 중 먼저 신청을 한 사람쪽 것은 유효로 인정이 됩니다. 또, 다자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이 완화되며, 청약통장의 부부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등 기준이 여러모로 완화가 됩니다.
6.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가능여부
이미 첫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둘째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특히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에서 금리가 저렴한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연말쯤 나오는 시행고시문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객센터 1566-9009에 문의한 결과, 대환 여부는 내년 상품 출시예정인 1월 혹은 그로부터 1달 뒤에 다시 문의해달라고 하네요. 현재까지 정부 입장은 신생아 특례전세자금의 대환대출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와있으나 내년 초 계획 변동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대환이 가능하다면 대환대출 대상은 주택구입자 및 전세 가구 모두를 포함하며 다만 주택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인 경우에만 대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디딤돌대출 같은 경우, 구입용도(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직 하지 않으셨거나, 신청일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음)를 충족한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대환으로도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맥락을 적용한다면 주택구입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구입용도가 충족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축 아파트인 경우에는 전입과 이전등기가 1년에서 1년반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때 유용하게 이용이 가능하겠네요.
마치며
요즘 청년층에서 결혼에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일텐데요. 자녀를 양육하며 주택구입과 전세대출에 부담감이 큰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을 많이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아래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디딤돌대출 및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