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복지 정책과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Toggle1.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복지 정책
복지 멤버십과 보조금 24 제도
정부는 복지 혜택을 보다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복지 멤버십과 보조금 24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중앙부처의 복지 서비스 86종을 포함해 약 630만 가구, 968만 명이 지원 혜택을 안내받고 있습니다.
- 복지 멤버십: 생애 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부의 복지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 자녀 등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조금 24: 보조금 24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동의하면 부모님, 자녀 등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혜택 목록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께서 직접 혜택을 알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중앙부처 440여 개, 지자체 서비스 4,400여 개, 공공기관 및 교육청 980개 등 총 5800여 개의 복지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2. 혜택 알리미 서비스
새롭게 시행될 혜택 알리미 서비스는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혜택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 정보, 부동산 전세 신고정보, 과세 정보 등을 기반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을 안내합니다. 처음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500여 개의 지원 혜택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약 3천여 개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3.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는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합니다. 이 조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비대면 참여가 어려운 경우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 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 주민등록지에서 GPS 기능을 활성화한 후 참여하면 됩니다. 참여 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문 조사 대상
비대면 방식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방문 조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공무원이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중점 조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 불명자
- 복지 취약계층
- 사망 의심자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거부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2024년 하반기에는 정부의 다양한 복지 정책과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행됩니다. 국민 모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제도의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정부의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최신 소식은 정부 24 홈페이지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