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국민연금 차이 정리

나라에서 받는 은퇴자금으로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외에 수급자격이 되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오늘은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국민연금 차이 및 정리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사진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을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연금의 뜻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따위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생활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경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오기 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월급의 일부를 납부해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입 기간 및 평균 월급에 따라 새로이 노년층에 접어드시는 분들은 만 6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죠.

이에 반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기간이 짧거나 납부 금액이 적으면 받은 연금으로 노후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이 있는 것입니다.

 

2. 2024 기초연금 인상

2024년 기초연금은 2023년의 수급액에서 적게나마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인 경우에 작년 323,000원에서 11,000원 오른 334,000원이고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작년 517,000원에서 17,000원 인상된 534,000원입니다.

 

2024 기초연금 금액

 

3.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에 만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생일이 1959년 2월 9일인 분은 1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월부터 기초연금을 수급받게 됩니다. 수급자격 중 나이 말고도 2024년 기초연금에 적용되는 4가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선정기준액의 경우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가구 월 340만 8천원이며 기본공제액은 월 110만원입니다. 자연적 소비금액은 단독가구 월 2,357,329원, 부부가구 월 2,864,957원에 소유하는 고급자동차기준은 4,000만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의 고급자동차 기준은 배기량 3,000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했었지만 이번에 오직 차량가액으로만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기준가액을 좀 더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에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링크를 공유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소득액 및 차량기준가액을 만족하시면 기본적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시는데요. 여기에서 월마다 최대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는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등이 해당됩니다. 나이, 소득, 차량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만족하시더라도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요트회원권 등과 같은 고급회원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바랍니다. 이외에도 공시가 6억 이상의 무료임차소득(연 0.78%의 소득이 적용), 거주지(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공제)에 따른 공제가 발생한다고 하니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앞서서 모의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4.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나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월 213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월 340만 8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득평가액 공식은 “(근로소득 – 110만원 공제) x 70% + 기타소득”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은 “{(일반재산 – 거주지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x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고급회원권 및 고급자동차)” 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월 180만원 근로소득의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월 소득평가액이 0.7 x (18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79만원이며, 매달 3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월 180만원 근로소득의 나와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을 받는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월 소득평가액이 {0.7 x (18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0.7 x (150만원 – 110만원} = 107만원입니다.

저는 소득평가액만 간단히 계산해봤지만 결국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셔야 기초연금을 0원을 받는지 몇 십만원을 받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기초연금 홈페이지 링크를 공유하오니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마치며

오늘은 노년층에 접어들어 은퇴후 삶을 꿈꾸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연금에 관하여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셔서 노후의 안정된 삶에 소정의 금액을 보태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한번 탈락한다고 못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재신청해 대상자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래에 기초연금 독자가 관심있어 할 만한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관련된 포스팅을 공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국민연금 차이 정리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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