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소득공제 변경사항 정리

다음주면 2024년 연말정산이 시작되는데요, 연말정산을 잘하기만 하면 돈이 굴러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은 2024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소득공제 및 변경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2024 연말정산 사진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소득자가 실 소득보다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받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에 매월 급여 등의 지급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를 하여, 다음해 1월분 급여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많이 알려져있죠. 2024년 연말정산은 2023년도 근로소득세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를 바꿀수는 없는데요, 내년 2025년을 바라보며 소득자가 현명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연말정산을 설계합니다. 자신의 소득수준이 낮다면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고 한들 공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신에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자칫하면 본인의 소득에 비해서 과소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소비중심의 신용카드보다 인적공제 및 저축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에 관련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둘째, 매해 개정되는 법규정에 관심을 가져서 소득공제의 한도액 또는 공제항목을 늘려서 본인 연말정산에 유리하게 영향을 주는 쪽으로 설계해야합니다. 셋째, 요즘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신용카드 사용실적,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자료를 간단하게 출력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연봉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산출된 세금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잘 모아두셔서 소득공제(과세표준을 낮춰 세율을 낮춰주는 것)를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2024 연말정산 기간

회사에서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해야하는 일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1월 19일까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동의를 하신 후, 1월 20일부터 회사지침으로 내려오는 날짜까지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총무팀에게 전달합니다. 회사에서는 1월 20일부터 근로자의 서류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근로자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을 수집하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공제증명자료(영수증,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포함)를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기간은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회사로부터 공지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2024 연말정산 기간 표

 

3.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홈텍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로그인하신 후, “My홈택스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탭으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1월 20일부터이기 때문에 해당 날짜가 되면 자료를 조회한 후에 2023년 1월부터 12월을 모두 체크하신 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와 같은 상세내역을 모두 선택한 다음“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운받은 해당 파일은 회사에 제출하고 상세내역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월세비, 기부금, 학원비, 안경구입비 등과 같은 추가내역을 증빙하고 싶으면 2월 28일까지 증빙자료(e.g. 영수증)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목록들을 간략하게 아래에 정리하였으니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기간내 준비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및 장애인공제 등 : 부양가족공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 안된 자녀(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일시 퇴거한 형제 자매(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입양자(입양관계증명서/입양관계확인서), 수급자(수급자증명서), 위탁아동(가정위탁보호확인서),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공제(가족관계증명서)
  • 주택관련공제 : 월세액공제(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주민등록등본,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주민등록등본, 개별/공동 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 의료비공제 : 난임시술 의료비(진료비납입확인서),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는 영수증),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사용자 성명 확인 영수증), 구입/임차 의료기기(의료기관 처방전, 의료기기명 기재 영수증), 건강보험산정 특례 대상자(장애인증명서 등)
  • 교육비공제 : 취학전 아동 교육비(교육비납입증명서),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교육비납입증명서), 학교 외 도서구입비(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교육비납입증명서), 학점인정 교육비(교육비납입증명서), 고등학생/대학생 국외 교육기관 교육비(재학증명서, 교육비영수증)

 

4. 연말정산 변경사항

 

2024년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2023년 1월 1일 소득부터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식대가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비과세 한도상향 되었습니다.

둘째, 연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세율구간이 약간 조정되었는데요. 세율 6%가 이전년도 1,200만원 이하였던 것이 1,400만원으로 조정되는 등 세율 자체가 인하된 것이 아닌 적용되는 구간이 완화되었습니다.

셋째,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초과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원래는 50만원을 한도로 “66만원-(7천만원 초과 급여액의 1/2)”만큼 적용되었는데, 2024 연말정산부터는 20만원을 한도로 “50만원-(1.2억 초과 급여액의 1/2)”만큼 적용됩니다.

넷째, 50세 미만 총급여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분들의 연금계좌 IRP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섯째, 이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고용보험료 서류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무주택 직장인 근로자 분들 중에서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인데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월세 공제율이 10%(또는 12%)에서 15%(또는 17%)로 인상되었습니다.

여러 변경사항을 살펴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할 사항은 고연봉자의 연금계좌 IRP 세액공제와 무주택자 월세 공제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5. 마치며

오늘은 다가오는 2024년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변경사항 등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1월 연말정산 준비시기와 비슷한 일정을 가진 자동차세 연납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포스팅을 아래에 공유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소득공제 변경사항 정리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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