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의 출산장려와 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의 조건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오늘은 변화된 2024 자녀장려금 조건 및 지급액, 지급일을 정리해봤습니다.
1. 2024 자녀장려금 조건 및 지급액
2023 자녀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 조건에 충족되면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2024년에 들어서는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이 7,000만원 미만일 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연급여 2,100만원 또는 맞벌이 가구의 연급여 2,500만원 미만일 때 100만원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고, 기준 금액을 넘어서는 지급 계산식을 이용하여 차등 적용되오니 참고바랍니다.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부터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해요. 아래 2024 자녀장려금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통해 대상인지 확인해주세요.
- 첫째, 미성년자 부양자녀(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신가요?
- 둘째, 시가표준액을 적용한 아파트, 토지, 건물, 자동차와 은행 예금, 적금, 주식, 분양권 등을 합한 가족 구성원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신가요?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이 1억 7천만원 이상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50% 차감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합니다.
- 셋째, 2023년을 기준으로 세대원 총 소득금액이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인가요?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수입금액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액수,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 신청에는 정기 신청 및 기한 후 신청이 있는데요. 정기 신청일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심사에 통과하면 8월말에 지급을 받으며, 기한 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 내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 사이에 10% 감액이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는 신청일이 아니라 신청페이지에 접속이 되지 않지만, 5월 1일부터 접속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24 가구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예상 지급액
가구 총 재산의 합이 1억 7천만원 미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2024년 자녀장려금 예상 지급액을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총소득금액의 범위별 가족구성원 소득원이 홑벌이/맞벌이인지에 따라서 예상 지급액을 표시했습니다. 공식사이트에 나와있는 계산방법을 적용했으며 홑벌이가구일 시에는 2,1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일 때 “100만원-(총급여액-2100만원)*(50/4900)”, 맞벌이가구일 시에는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일 때 “100만원-(총급여액-2500만원)*(50/4500)”을 적용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을 위한 제도인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2023년에 비해서 변화된 2024년 자녀장려금에는 지급액 및 조건이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자녀를 키우기 위한 비용을 커버하기에는 미비한 액수라고 여겨집니다. 아래에 미래의 자녀 부양을 생각하시는 신혼부부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포스팅을 공유하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