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 월요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202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1. 202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구직에 어려움을 격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의 지원대상은 신청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로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미래유망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은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소수점 이하는 올립니다. 예를 들어, 평균 7.02명이면 8명으로 인정합니다. 만약에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해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취업애로청년의 구분으로는 만 15세~34세(군필자는 최대 만 39세)의 미취업 청년 중에서 아래의 10가지 유형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됩니다.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북한이탈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자립지원필요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 등)
- 대규모고용변동(23년 이후)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자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액
사업주께서는 신규 취업애로청년 채용시에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받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은 신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해당 청년이 2년 근속할 시에는 48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기 때문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위의 지원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에 1,800만원 이상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취업애로청년에 대하여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을 약속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를 원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으로 사업주확인서 및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운영기관 목록 조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경기도 수원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기관을 검색해보면 운영기관, 사업연도,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시에는 (주)잡모아 수원지점, (주)채움에이치알디수원지사, 사단법인경기경영자총협회, 용인상공회의소, 화성상공회의소, (주)명은커리어경기지사, 수원상공회의소가 운영기관으로 되어 있네요. 신청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의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하며 최대 30명까지 가능하니 예비신청 사업주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마치며
오늘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애로청년들의 취업을 위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이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운영기관마다 배정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각있으신 중소 사업주께서는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청년에게 지원되는 줄 알고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아래에 구직촉진수당과 관련된 포스팅을 공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