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분리배출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이 복잡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변화로 인해 조금 더 쉽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비닐류 분리배출 규정 완화
그동안 비닐류를 분리배출할 때 양념이 묻은 비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헷갈리셨죠? 이제부터는 이물질이 묻은 비닐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름이나 고추장 등이 묻은 비닐도 간단히 헹군 후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특히 작은 비닐이나 양념이 묻은 비닐도 이제는 내용물만 비우고 분리배출하시면 됩니다.
2. 폐비닐 활성화 사업
서울에 있는 상가나 마트에서는 폐비닐 전용 봉투를 사용해야 하지만, 일반 주택가에서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기존 방식대로 버리시면 됩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과자 봉지, 보냉팩, 비닐 장갑 등도 모두 폐비닐로 버릴 수 있게 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3.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구분
헷갈리기 쉬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구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 튀김가루, 부침가루 등은 음식물 쓰레기이며, 고춧가루와 김치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특히 김치나 절임 배추처럼 양념이 많이 벤 음식은 물에 헹군 후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4. 잘못 버리면 과태료 주의!
잘못된 분리배출로 인해 과태료를 내는 사례도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 수박 껍질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바나나 껍질과 기타 쓰레기 구분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된장과 고추장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밀가루는 하수구에 버리지 말고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이번 규정 변화로 인해 쓰레기 분리배출이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익혀서 환경 보호에 동참해 주세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