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규와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면 자칫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7월부터 바뀌는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아파트 주차장에서 공회전 시 과태료 부과
7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자동차만 해당되던 공회전 제한 대상을 이륜 자동차까지 확대했습니다. 공동주택 등 공회전 제한 지역 내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규제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아파트, 중앙 집중식 난방을 하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다만,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7도를 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5분 미만의 공회전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규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 AI 부정 주차 단속 시스템 도입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서의 부정 주차를 단속하기 위해 AI 부정 주차 단속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 시스템은 주차면에 설치된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부정 주차 차량을 식별합니다.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며, 상습 부정 주차 구역과 불법 주차가 빈번한 지역에 확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3. 가변형 과속 단속 시스템
비나 눈, 안개 등의 기상 조건에 따라 제한 속도가 변하는 가변형 과속 단속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대표적으로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의 영종대교 구간에서 운영되며, 평소에는 100km/h의 제한 속도가 우천 시 80km/h로 조정됩니다. 속도 위반 시 최대 9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서해대교 북단 부근 ~ 당진 나들목(목포방향)
- 서해대교 전 구간(서울방향)
- 대관령 제1~7터널(강릉방향)
- 신림 나들목 – 제천 나들목(대구방향)
- 금산 나들목 – 영종대교 경유 – 신공항 요금소
- 동명휴게소 – 다부 나들목(양방향)
이러한 새로운 규제와 시스템에 대해 잘 숙지하시고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7월부터 바뀌는 법규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7월 고속도로 제한속도 및 과속 단속 벌금 가이드와 관련된 포스팅을 공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